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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누318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신의칙 등 위반의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책임주의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