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요금 13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5번 방으로 들어가 위 업소 관리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5번 방에서 위 업소 카운터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너 네 성매매하지, 관리사 불법 체류자 아니냐
”라고 말하며 전화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자, “ 그러면 50만 원을 달라, 내 가방에 칼이 있다, 내가 찔러볼까, 나 야쿠자야 ”라고 말하며 손에 칼을 든 것처럼 손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F를 불러오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물고기 모양의 접시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