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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15 2013고단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1:40경 경남 거창군 D 소재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32세)가 “사장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을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