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3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 오버 워치’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2. 12. 경 모욕 피고인은 2017. 2. 12. 23: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접속하여 61명의 참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사회 개병 신부적응자 C 님” 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2. 13. 경 모욕 피고인은 2017. 2. 13. 00: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카카오 톡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D’ 이라는 아이디 사용자를 초대하여 위 사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롬이 나고 소한 데, 개 병신 버리지 새끼야, C 님 고소 하라고요.
씨 발 새끼야 D 아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