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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13. 11:32 경 화성 시 동 탄 KT 전화국 앞길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능동에 있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적 지인 위 F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꼬집고, 목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블랙 박스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겅 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 품 사진 자료, 각 블랙 박스 영상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