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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5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24. 20: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 경찰에 신고 하라 ”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기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2:20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기원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바둑을 두는 손님들에게 무작정 담배를 달라고 하며 바둑판을 엎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기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6. 09: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 똑바로 해 씨 발 놈 아, 이게 맛있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7. 10: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땅콩을 집어 먹고, 그 곳 손님들에게 “ 씹새끼야 여기 왜 왔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8. 10:3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잣을 집어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