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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홀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철제금고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주방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1. 10.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