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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6 2020가단203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86,710원과 그 중 41,293,462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