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272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7.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북구 F롯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G호, I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000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E과 사이에, 원고 A은 2015. 4. 17. 이 사건 I호를 2015. 4. 19.부터 2016. 2. 19.까지(이하 2016. 8. 19.까지로 임대 기간을 연장하였다), 원고 B은 2016. 4. 5. 이 사건 G호를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 원고 C은 2014. 11. 24. 이 사건 H호를 같은 날로부터 2016. 11. 24.까지 각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으로 하는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계약 체결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각 호실의 관리자이자 실질적으로 임대인임을 자처하는 피고 E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2. 6.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A은 2019. 6.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I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계약종료일이 지나서도 원고들이 사용ㆍ수익을 계속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월 후인 2019. 3. 6. 무렵 모두 해지되었고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7조). 나.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자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피고 D은 물론,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실질적 임대인임을 자처하면서 일부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