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2014. 7. 17. 08:15경 대전 동구 원동 대전우체국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 B 택시와 피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이 사고는 피고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발생된 것으로 위 택시 운전자에게 위 사고의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택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위 교통사고는 원고 소유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자인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20,830,746원, 적극적 손해 18,141,088원, 위자료 10,000,000원) 중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일부인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가 위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의 영상 및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편도 3차로인 도로를 1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뛰어 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점, 위 충돌이 발생된 장소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의 경계부분에 펜스가 설치된 곳인 점, 충돌 당시 1차로와 2차로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3차로를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자는 피고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충돌 발생 직전까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반면 피고는 자신의 선택 하에 정차된 차량들 틈으로 뛰어 도로를 횡단한 점, 택시의 운전자 시야에 피고가 들어온 이후 바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적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