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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9:03경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3가네거리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를 쌍정당 방면에서 제2치수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흥네거리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