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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6 2018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원주시 단구동 소재 정가 네 해 물 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대로 383 GS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