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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512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하였던 C신경정신과(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피고병원에의 입원 1) 망인은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은 2013. 12.경 피고병원에 망인의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2) 망인은 2013. 12. 13.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피고병원은 2014. 1. 13. 15:00경부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병실의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위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병실로 들어 왔다.

망인은 피고병원이 전날 19:00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1. 13. 15:16경 동료 환자와 함께 위 빵을 나누어 먹기 시작하였다.

3) 망인은 2014. 1. 13. 15:19경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동료 환자가 망인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망인에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망인은 2014. 1. 13. 15:20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다. 4) 피고병원의 간호사는 2014. 1. 13. 17: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 15.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그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인 :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판단됨. 참고사항

1. 사건개요상 "E 병원 응급 후송후, 기도 삽관 처치 과정에서는 빵조각이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