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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3. 04: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5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구급 대원이 출동한 후에도 피고인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로부터 는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