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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88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계와 현황의 차이에 대한 기재 부분에 관하여 현관 넓이는 내경 기준 1,875mm 혹은 1,950mm 가 아닌 외경 기준 2,400mm 가 되어야 하고, 지하층 돌출이나 지하층 상부 새시 부위는 준공 이후 입주자들이 주차장 확보, 결로 방지 등을 위하여 보강 토를 걷어 내 어 발생한 사정으로 준공 전 설계와 현황이 달랐던 부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다세대 공동주택에 관하여 광주시 건축사 협회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 이하 ‘ 특검’ 이라고 한다) 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건축사를 통해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건 출물 사용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건축사를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 터에 협업 자로 등록하고 세움 터에 접속하여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 서식의 완공 후 현황 란에 ‘ 일치’ 및 ‘ 해당 없음 ’으로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 승인 통지를 받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광주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건축사 J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계와 현황의 차이에 대한 기재 부분의 오류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계 도서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받게 되자 특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건축사를 통해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