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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3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경 광주 광산구 C 답 1,916㎡, D 답 757㎡(총 2,673㎡)에 관하여 E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토지들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고물상 용도로 임대해 주어 2014. 7. 22.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전용기간,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