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외 27필지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시행자(이후 ‘공동시행자들’이랑 한다)가 되어 D조합을 설립하고, 위 지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공동시행자 중 1인이고, 피고는 2008. 4. 30. D조합 및 공동시행자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추후 13,836,979,50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나.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2008. 5.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D조합이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PF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D조합은 위 PF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 6. 30.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각 12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조합과 공동시행자들은 위 은행들에게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송백 공정증서 2010년 제82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30. 다.
항 기재 대출원리금 합계 2,561,668,445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받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조합과 공동시행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를 제기하여 2011. 11. 10. '위 조합 및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2,126,5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