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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3. 22:08 무렵, 어떤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0.9g 추정)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 9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상이 대마 은닉처로 지정한 광주광역시 도시 외곽 또는 전남 장성군 동화면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 숨겨져 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0.9g 추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9.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만 원을 송금하고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2.7g 추정)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범죄사실 제2-가~다.

항 기재 각 대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내용 중 담배 한 개비에 넣은 대마의 양을 0.9g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9. 24:00 무렵, 광주 광산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한 개비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9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