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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13, 14,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2. 4.경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중국 총책, 일명 ‘C’ 또는 ‘D’, 이하 ‘성명불상자’)는 2002년 이전 중국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4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다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E은 3촌 사이이며, F는 피고인의 중국 고향 친구 사이로 한국에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일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F가 중국으로 가게 되자 F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고, 2014.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을 1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아래 제1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가. 2011.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4.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경 E에게 부탁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8단지 지점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