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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1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2:2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부친이 건설 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회색 벽돌 (40cm ×20cm ) 및 황색 벽돌 (30cm ×15cm ) 을 피해자의 집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9 장 시가 1,122,000원 상당을 깨트려 동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