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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995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08:30경 구리시 E아파트’ 106동 1-2라인 승강기에서, 피고인 B(25세, 여)와 아파트내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 B가 메고 있던 애기 띠를 붙잡아 피고인 B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우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고인 B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66세, 여)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 A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밀치고, 팔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와 팔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