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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24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내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4,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의 투자 대상, 이익 분배율 등을 정하여 두는 것이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계약서 기타 투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투자관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