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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6757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금속 제조업, 고철 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비철 도소매업, 철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

매매물건의 주소 :

1. 안동시 D (1교)

2. 안동시 E (가교 철거 건) 매매물건의 공급수량 :

1. D

2. E (약 1,600 TON) 매매물건의 계약금 : 30,000,000원 매매물건의 계약기간 : 2018. 12.말까지 한다.

제1조(계약금)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은 계약금 30,000,000원을 2018. 10. 30.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한다.

제2조(매매물건의 단가) G(주) 고시 철 스크랩 매입가로 하여 물품의 단가는 물품 인수일 기준 (-60원) 마진이며 G(주) 철 스크랩 고시 가격에 연동한다.

특이사항 발생 시 변동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금결재) [매수인]은 철 스크랩의 물품대금을 익일 [매도인] 사업자대표 철 스크랩 전용계좌로 입금한다.

“단” 주말 및 휴일에는 물품대금을 영업시작 일에 입금토록 한다.

제4조(계약내용) [매도인]은 [매수인]이 고철 운송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모든 협조를 해줘야 한다.

[매도인]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시 [매도인]은 이로 인한 지체를 [매수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고철 운반 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며 또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매수인]이 진다.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시 위 계약에 들어간 경비 및 계약금의 50%를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시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30. 피고의 본부장으로 소개받은 C과, 피고를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