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부터 2012. 4. 30.까지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1. 2. 22.부터 2012. 11. 8.까지 E(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건설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울산 남구 F건물 206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G에게 “부산 사상구 H 대지 3,590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와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SK증권 창원지점에서 매매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할 경우 공사대금도 대출받기로 했다. 입찰보증금으로 3억 원을 송금하면 주면 틀림없이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2011. 2. 22.경 피해자 E(주)를 설립하고 2011. 2. 25. E(주) 명의의 농협계좌에 주금 3억 원을 입금한 다음 즉시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위 금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G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해시 I 대지 625제곱미터를 J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지상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SK증권에서 (주)D에 PF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PF 대출 신청 등을 허락받고,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