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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774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와 정신병질자 평가(PCL-R) 결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에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