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32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아주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