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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9 2014고단10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로서, D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위 신도들이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기부금 1,9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D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D이 근로소득세 46,844원을 환급ㆍ공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0면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소득세 합계 98,034,651원 상당을 환급ㆍ공제 받도록 하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등 총 3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소득세 합계 100,599,384원을 환급ㆍ공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총 570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98,634,035원의 조세를 환급ㆍ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