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집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일행이 다른 사람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왜 욕을 하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