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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5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 지상에 건축된 E아파트 103동 503호와 관련하여서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2억 3,900만 원, 위약금 2,39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구조변경으로 지급한 300만 원의 합계 2억 6,690만 원(계산상으로는 2억 6,590만 원이나 위와 같이 구하였다)과 (2) 위 아파트 106동 302호와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 7,900만 원(차임 상당 손해 7,650만 원과 무단입주자에게 지급한 이사비 상당 손해 250만 원)과 미시공 하자로 인한 시설비 상당 손해 800만 원의 합계 8,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아파트 103동 503호와 관련한 청구 중 분양대금 상당의 원상회복 청구 및 위약금 청구와 위 아파트 106동 302호와 관련한 청구 중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 아파트 106동 302호에 관한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에서 인도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아파트 106동 302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위 C에 있는 B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2003. 7.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종전 시공사인 K건설이 B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E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자 2005. 6. 8. 청원건설과 사이에 다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착공신고일부터 16개월로 정하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