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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신호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 19:51 경부터 같은 날 19:53 경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까지 약 1Km 구간에서 뒤 따라오는 운전자 D이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급제동 내지 감속 운전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 D 등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관련)

1. 신고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녹화 영상을 복제한 CD

1. 수사 확인서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