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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8 2018누112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D 아파트 상가 E호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 G는 2017. 3. 31. 18:54경 청소년인 H(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2017. 5. 11.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근거하여 1.5개월의 담배판매 영업정지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편의점 인근에서 동일한 소매업(상호 ‘푸드마켓’, 이하 ‘푸드마켓’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경쟁업자인 I은 푸드마켓이 이 사건 편의점과의 거리가 가까워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I은 원고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목적에서 2016. 9.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푸드마켓 아르바이트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3 이 사건 위반행위 역시 I의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원고가 평소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해 종업원 교육을 철저하게 한 점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