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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1. 21.부터 2013. 2. 2.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C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3. 10. 24. ‘C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4. 3. 31.부터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가 2015년 7월경 C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자, C은 이 사건 룸싸롱에 관하여 2015. 8. 11.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해 2017. 1. 9. 춘천지방법원 2016고약4554호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5. 8. 11.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는데, 피고가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을 최근에야 알고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가 고소하여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원고는 고소인으로서 고소한 무렵 또는 늦어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7년 1월경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미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자 이를 고소하여 약식명령까지 발령받게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고소 시점에는 C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