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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9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6:3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76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