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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누226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1978. 3. 20.”을 “1978. 4. 20.”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관련 법령 및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인정상이”를 “이 사건 상이”로, 제3면 제5행의 “장애등급”을 “상이등급”으로, 제3면 제7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로, 제3면 마지막 행의 “국군보훈병원”을 “부산보훈병원”으로, 제4면 제7행의 “신체감정결과”를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술 이후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 지속되나 MRI상 디스크 재발 소견을 관찰되지 않음. 근위축이나 근력저하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나. 판단 앞서 든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