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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5고단2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95』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 주식회사 E’ 의 대전센터 장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위 ‘E’ 의 본사 운영위원장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경 위 대전센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 미국에 본사를 둔 명품 쇼핑몰 업체가 있는데, 명품, 일반 잡화 등을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고 하위 단계 회원을 가입시키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고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G에게 “1 코드 당 145만원을 투자 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단계의 회원 A, B를 모집하고 A가 그 하위 단계 회원 a를 모집하면 수당 108만 2,000원을 지급하고, A가 하위 단계 회원 b를 추가로 모집하면 위 수당을 다시 지급하고, B가 하위 단계 회원을 모집하여 하위 회원이 모두 6명이 되면 투자금의 400%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단계의 회원이 5명 이상이면 글로벌 코드와 라 바 타 코드를 받게 되는데, 이 코드를 받게 되면 하위 단계 회원이 자동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쇼핑몰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기에 결국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회원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한 자금 고갈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