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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7582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5%, 2016.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