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이고, E, F, G은 D의 아들이다.
나. D은 1998. 7.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342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2.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2. 5. 11. 위 등기소 접수 제15421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D은 2011. 12. 26.부터 2012. 5. 25.까지, 2012. 6. 21.부터 2012. 10. 5.까지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신성 특발성 간질 및 간질증후군 등으로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했다가 2012. 10. 19.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들인 원고, E, F, G의 법정상속분은 원고가 3/9 지분, E, F, G이 각 2/9 지분이다. 마.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B을 상대로도 2012.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1. 5.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9 지분에 관하여 2012.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