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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81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3. 25.경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98㎡(‘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46376호로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2.경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1. 14.부터 2013. 7. 22.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5.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9179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13,715,0 6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6.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1704호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0000,000원(위 채권압류금 중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2015. 6. 23.경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3. 2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