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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신영동 '자하문 한정식'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285-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