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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0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4. 1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 닥터그루트 모발 샴푸 2개 등 시가 합계 155,05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 카트에 담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쇼핑 카트 안에 넣어 둔 검정색 에코백에 위 물건들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