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정2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광명시 C빌딩 2층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 룸 8개(간이침대 설치)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성명불상의 다수 남성들을 상대로 100,000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E 등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에게 50,000원을 주는 약정으로 남성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 하며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만족감에 도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일까지 1일 평균 4명(합계 36명)가량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합계 3,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