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 준강제 추행 범행 이전에 서로 신체접촉이 용인될 정도로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장난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③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가 입은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특수 준강제 추행으로 인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