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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28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초 09:00 경 미 상지에서 카카오 톡으로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와 전화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 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 나는 벌금을 내던 교도소에 가 던 하겠지만, 너는 얼굴이 팔려서 앞으로 네 인생에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이나 SNS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07:22 경부터 같은 날 10:21 경까지 사이에 미 상지에서 이미 헤어진 위 피해자와 카카오 톡으로 대화하면서 " 난 사진 다 있으니까, 너랑 추억들 그리고 영상. 니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할까 보내면 안 돼 장림에 서랑 서울에서 두

개. 몇 백은 되야지 않겠니

아니면 내가 말할 게 사실대로. 남자친구 분께 이런 일이 있었고 찍었다, 그래서 만난 거다.

말할까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제 1 항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피해 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및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