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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