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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5구단304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2. 2. 22.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4. 11. 22.부터 60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2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07. 11. 19. 08:00경부터 대대 동계훈련(2007. 12. ~ 2008. 1.)을 위한 작계보완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원 4명과 함께 대대 작계지역에서 정찰과 교통호 상태 및 산병호 보수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40경 장애물 설치 훈련장소로 이동 중 대대 GOP 하단 2인용호 전방에서 낙상하여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어깨 복무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원고는 우측 신장 신세포암종 진단 하에 2007. 12. 2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신장 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 하에 2008. 3. 17.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⑷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GOP 대대장 임무 수행 중 1997. 9. 11. 지뢰폭발 사고로 인해 강한 죄의식과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은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신장암과 우측 슬관절 인대 파손(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