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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가단5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노블종합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대유건설 주식회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