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다 갚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오던 중 2017. 11. 28.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대여원리금을 1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2018. 12. 31.까지 변제받되 이자로 매월 25일 900,000원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18. 12. 31.까지 변제받되 이자로 매월 25일 6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40,2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자 47,019,170원과 원금 39,9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금 100,3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의 강요로 2017. 11. 28. 앞서 본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2017. 11. 28. 대여원리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