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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26』 피고인은 2016. 12. 경 B, C으로부터 불법 주차 등 국가에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휴대폰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국가기관에 신고를 대행해 주고 포 상금을 받는 모바일 앱( 일명 ‘D’) 과 온라인 스포츠게임의 승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인 ‘E’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7. 2. 초순경 B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F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상 무인 H을 소개 받은 후, 위 B, C, H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D’ 앱과 ‘E’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역할을, B와 C은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위 회사 지분 30%를 매각하는 형태로 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앱과 E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역할을, I와 J은 H과 함께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한 후, 2017. 2. 27. 경 주식회사 K( 이하 ‘ ㈜K’ 라 함 )를 설립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 C, H은 2017. 3. 경 서울 구로구 L 상가 3 층 교육장 내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 모집 책인 I, J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 M, N, O 등 30 여명에게 “ 우리 회사는 불법 주차 등 국가에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국가기관에 신고부터 포 상금 수령까지 대행해 주는 모바일 앱 ‘D’ 와 온라인 스포츠게임 승패 예측 프로그램 ‘E 홈페이지 ’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모두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직원을 모집하여 앱과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주주 30명만 모집하여 각 1,000만 원씩 투자를 받아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