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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9 2019가합30362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법인 아닌 사단인 D과 원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7. 12. 26. 충남 홍성군 C 임야 930,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틀 후인 2017. 12. 28. 계약금 2억 원이 지급되었다.

계약서 전문에는 E만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말미에는 원고와 E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E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매도인 비영리단체 D(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E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본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약정의 목적) ‘갑’은 토지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을’은 ‘갑’이 신규 사업지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의 해결 및 토지 사용 후 ‘갑’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전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C 지목 임야 면적 930,246㎡(281,400.02평)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유자 F 외 6인 제5조(매매 부동산의 표시)

1. 매매할 부동산의 면적은 위 제2조의 부동산 중 약 100,000평으로 한다.

2. 매매할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 지적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지적 도면은 생략) 제6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1.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금액 지급일자 비고 매매대금 100% ₩1,000,000,000 (금십억원정) 계약금 20% ₩200,000,000 계약체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