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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나55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로의 분할 및 지목 변동 1) 서울특별시는 1974. 5.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로 서울 노원구 B 잡종지 2,993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2) C와 D은 1975. 4. 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1975. 5. 2. 도로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975. 6. 23.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았다.

3) C와 D은 위 토지에 관하여 사도개설허가준공에 의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위 토지는 1975. 6. 25. 별지 도면 1과 같이 서울 노원구 B 275평, E 152평, F 435평, G 314평, H 464평, I 301평, J 122평, K 305평, L 161평, M 90평, N 374평 총 11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개설한 도로 부분(E, H, J)은 도로로, 공원 부분(M)은 공원지로, 나머지 부분은 대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위 대지 부분은 같은 날 총 58개의 필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4) 서울 노원구 H 도로 464평은 1983. 8. 27. 별지 도면 2와 같이 서울 노원구 H 도로 916㎡, 이 사건 도로인 서울 노원구 A 도로 586㎡, 서울 노원구 O 도로 32㎡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하수관 개량공사 및 재포장 피고는 2007년 이 사건 도로에 매설되어 있던 하수관의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도로를 재포장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P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의 1/10 지분을 경락받아 2015. 5. 20.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의 현황 1) 분할 전 서울 노원구 B 잡종지 2,993평은 원래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분할 후인 1976년경에는 위 각 대지 지상에 주택들이 신축되었다. 2)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다른 도로들을 통하여 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로의 양쪽에 위치한 대지 지상에 있는...